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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건희도 위법 인식"..."청탁없다" 주장 배척

2026.06.26 오후 07:01
김건희 측 "금품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주장
알선수재죄, '직무 관련성·대가성' 있어야 성립
김건희 측 주장, 대가성 부인·무죄 주장 포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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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가 뭘지,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알선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맏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봤습니다.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 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단순히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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