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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2026.06.26 오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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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사실상 알선수재가 쟁점이었습니다.알선수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형이 나왔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재판부가 굉장히 상당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해서 죄질의 무거움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자면 뇌물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최고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특검의 구형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에 1심 재판에서도 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오늘 선고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별도의 범죄이기는 합니다.해당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판결에는 일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 등이 포함돼 있었던 재판이었는데요.일단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최종적인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부분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히려 다른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김상민 검사의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으로 인정된 사정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데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앞서 김건희 씨가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임주혜]
뇌물죄는 공무원이 범할 수 있습니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본인이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직접 범할 수는 없고요.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하여서 뇌물죄를 범하였다면 그때는 공범으로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공범으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본인의 배우자가 이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있었고 그걸 나에게 전달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일단 배우자라는 둘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어떤 부탁을 할 때 문자를 남긴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대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그리고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뇌물죄의 연결고리,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적용된 겁니다.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게 이런 청탁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알선수재 역시도 굉장히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유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가 받았던 것으로 지목된 물건들이 참 많은데. 이 물건들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와 관련된 인사청탁, 덧붙여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에 있을 때 서희건설 측에 일종의 보험용으로 금품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나토 3종이었습니다.이 귀금속들의 가치가 상당합니다.1억 원이 넘습니다.그리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역시 문제될 수밖에 없었고요.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까지. 그리고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의 고가에 육박하는 시계까지 굉장히 많죠. 오늘 있던 재판을 보더라도 총 5명으로부터 액수가 상당합니다.수억 원의 금품,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오늘 장시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앵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줬다고 자수하기도 했었고 그 진품 목걸이를 제출을 했었잖아요.그래서 당시에 김건희 씨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구속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실물, 목걸이의 실물을 제출했고 본인이 이것을 청탁의 대가로서 준 것이다라는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건희 여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봉관 전 회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결심공판 직전에 아까 쭉 언급을 해 주셨던 예를 들면 그라프 귀걸이 그리고 시계에 관련한 대금을 이체를 했는데이것들이 법원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라프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습니다.지금 금액을 이체했다고 알려진 시기에 대해서도 3000만 원 후반대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재품이죠. 특히 시계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다,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양측 모두 해 왔고 그런데 깜빡하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구매대금 이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했단 취지였습니다.너무 늦었죠.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대금을 이체한 행위. 그라프 귀걸이값 역시도 이후에 이것을 이체했다, 공탁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체한 시기를 고려할 때, 이 돈을 입금한 시기를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맞게 돌아가려면 그 금품을 받고 즉시 직후에 이체를 했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고가의 제품을 미리 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구매해 준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대신 구매해 줬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돈을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는 부분에서 재판부는 일부 이 금액을 이체했다고 해서 양형에서 참작을 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는데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진품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게 또 김 전 검사가 유죄 선고받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진품이냐, 위작이냐 여부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만약 정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1억 4000만 원 감정가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그런데 위작이다, 가짜다라고 한다면 캔버스값 정도? 정말 많이 인정해 봐야 10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진품이다, 이걸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진품으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해 왔고 실제로 진품이라고 감정을 해 준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진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재판에서 그대로 차용이 된 것 같고 이 그림의 액수가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오늘 중형이 선고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인 청탁 행위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그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임주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품을 받은 것 자체는 도의적으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금품을 받은 것은 의례적인 친교 관계에서 사교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친한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청탁, 대가성을 띤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아마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 전후관계를 봤을 때 지금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이배용 전 위원장이 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이라든가 결국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또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이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분명히 청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그래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결국 청탁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대가를 띤 선물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하면서 또 김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만약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 나오는 중형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스스럼없이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이게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는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임주혜]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즘 재판부가 일련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그 지위에 맞게,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위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더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얼마 전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 아주 중형, 25년이 선고된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라는 부분이 참작이 됐고요.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비싼 선물들을 거리낌없이 받아온 것.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이것은 알선수재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앵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그거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김건희 씨 측이 범행 흔적을 은폐했다.그리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증거를 인멸할 과정으로 본 건가요?

[임주혜]
왜냐하면 가품이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이게 진품을 줬다는 사람이 있고 발견된 것은 가품이 있었고 실제로 20년 전에 홍콩에서 가품을 구매했다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제품은 20년 전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었습니다.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가품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디올 가방 수수 관련해서는 201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특검이 이걸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거 아니었습니까?

[임주혜]
맞습니다.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쟁점이 됐었는데요.청탁금지법은 일단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고가의 제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정은 있는데 그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오히려 그 공직자가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재판에서는 알선수재로 보았습니다.이 역시도 청탁의 대가였다.그 전후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디올 가방을 받은 부분도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고 분명히 어떤 목적성을 띠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써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제공한 금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은 몰수 명령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추징금도 나왔습니다.그런데 특검에서는 5636만 원을 추징해 달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보다 많은 6480만 원 추징 선고를 한 겁니다.이게 이렇게 추징 요구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더 적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일단 문제가 되는 그런 고가의 제품 등을 몰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당장 없어졌거나 교환했거나 그래서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그 가액을 산정해서 추징하게 됩니다.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가액과 재판부가 봤을 때 액수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변호인은 불리한 정황이 확대됐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오늘 징역 7년이 선고가 되었는데요.항소를 갈 건 분명해 보입니다.일단 대가성이 없었다, 어떤 청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다만 어떤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것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 하기에는 이미 이걸 전달했다는 측에서 전달사실 자체를 인정한 경우가 많았고요.그리고 항소심에 가도 이것을 전달한 측에서는 오히려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그런 부분을 보자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정도의 결정적인 카드를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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