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구속 기간이 만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고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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