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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2심도 징역 2년

2026.06.2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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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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