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만10~14세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 여론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중대한 범죄'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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