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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산서로 수십억 정부 출연금 타낸 일당 징역형

2026.06.29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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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십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편취 금액을 받았고, 가담 정도와 편취금 액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7년여간 187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3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데, 허위 세금 계산서와 견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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