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1명의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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