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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분양사기범 파기환송..."별건 재판 고려해야"

2026.07.03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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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분양사기범의 별도 사기 혐의 재판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형량을 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따로 기소된 A 씨의 사기 혐의 재판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건 사기 재판에서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됐다면 이를 반영해 형량을 다시 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A 씨는 2018부터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A 씨의 별건 배임 사건의 형량만 선고에 반영하고 다른 사기 재판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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