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직 해경 지휘부가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편제되도록 하고, 계엄사령부에 인력을 파견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김 전 청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선 김종욱 전 해경청장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강조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영빈 / 2차 종합특별검사보 : 스스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파악하고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오후 3시에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심문도 열립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령부 편제 수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어제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인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의 철수 건의에도 무시하고,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전사령부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걸 실시간 확인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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