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30일 안에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SNS를 통해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감옥 다녀와도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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