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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