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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토킹' 살인...법무부·경찰 "합동 대응"

2026.07.06 오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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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죠.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3월) :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 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6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금지 명령은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지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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