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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 "친족 특례로 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

2026.07.07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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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친족 특례로 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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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친족간 특례 조항으로 처벌은 피해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반부패 종합대책에 따른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로 수사를 의뢰하고 배제 징계와 수사부서 퇴출 등의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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