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과 CJ제일제당, 사조CPK 3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반면 이 모 씨 등 일부 임직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일부 임직원의 퇴직 이후 범행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조CPK 측은 기본적으로 담합 행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임직원의 범행 기간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국내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이나 시기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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