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장이 직접 "영상 삭제하라" 지시...'케이블타이'의 행방은? [이슈톺]

이슈톺 2026.07.07 오후 02:57
background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죄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돼 있지만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경민]
우리가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사실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간 등 살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타이가 있다라는 말은 납치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납치를 한 이후에 장윤기가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도 확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남아 있던 증거라는 게 영상 촬영물이었는데 그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영상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케이블타이 미확보와 영상 삭제까지.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경찰이 그다음 날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아버지는 5월 하순까지 몰고 다녔다. 이 상황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사실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압수수색을 갔을 때 장윤기 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에 아버지가 가서 이걸 분해해서 폐기시켰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것 또한 혈흔만 채취를 하고 당시에 아버지한테 다시 인계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압수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케이블타이도 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차량을 인계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케이블타이가 유력한 증거라는 것을 본인이 현직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폐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라고 하니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을 인계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찰의 그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속의 내용 중에 이 살인에 성폭행 목적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수사팀에서는 정작 그 죄명 자체를 그냥 일반살인죄만 적용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합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당히 많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냐, 이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고 법정형과 양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양형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프로파일러가 강간살인이 의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 의견대로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동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부실한 수사, 과실에 의한 수사이냐. 나아가서는 목적을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은폐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인 것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 목적인 경우도 왕왕 있었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 사람이 성도착적 부분이 없는지, 과거에 성범죄와 관련된 연루인 정황이 없는지, 또는 휴대전화나 각종 PC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의 수사 절차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누락되고 이 누락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의도를 추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얼돌도 그렇고 케이블타이도 그렇고요. 이걸 단순히 경찰의 무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수사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리얼돌은 일반인들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DNA 채취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만 촬영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케이블타이라는 것은 납치를 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기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나 밑에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팀장이 그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경위를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고의로 숨겼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식의 수사를 기존에도 해 왔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65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6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