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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위증' 조태용 2심 이르면 이달 말 종결

2026.07.07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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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 계획을 들은 뒤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양측의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의견과 조 전 원장 측의 최종 변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 선고는 결심공판 날로부터 3주 정도 뒤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이 계엄문건 수령과 관련해 국회와 헌재에 허위 답변 또는 증언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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