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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사기꾼' 꾸중...대법 "아동학대 아냐"

2026.07.07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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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를 사기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꾸중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도중 일부 평가항목을 빠뜨렸다는 항의를 받았지만,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항의하자, A 교사는 교실 뒤로 나가게 해 반성문을 쓰게 하며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A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고, 1·2심은 A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A 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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