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백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이후 누적된 피해 규모는 3만8천669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54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0%로,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0%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세대 수는 지난달 말까지 9천7백여 호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당정이 발표한 피해자 지원방안에 따라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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