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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교 청탁' 윤영호·건진법사 오늘 선고

2026.07.0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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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통일교 청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오전 11시 15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시간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과 함께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이 같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문'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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