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 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CJ대한통운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 집배점 소속 택배 기사 약 1천2백 명이 포함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이듬해 중노위가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택배노조가 요구한 교섭 안건이 CJ대한통운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다며,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