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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고 5시간 만에...영안실서 살아 돌아온 18개월 아기

2026.07.09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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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고 5시간 만에...영안실서 살아 돌아온 18개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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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주택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18개월 아기가 사망 판정 5시간 만에 영안실에서 산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아기를 이송한 경찰은 담당 의사에게 "아기의 생존 징후를 보았다"고 거듭 알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내가 의대를 간 데는 이유가 있다"며 이를 묵살한 채 아기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실의 시신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 도착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송 기사는 안치되기 직전의 아기가 기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부모가 슈퍼볼을 보느라 방치했고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던 점을 토대로 부모를 아동 과실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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