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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필요성 적어"

2026.07.10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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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2차 종합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의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특검 본인이나 특검보, 다른 검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특검은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별수사관 가운데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안심사자료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검토보고도 담겼습니다.

법사위는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기간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장에 인계하는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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