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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종합특검 30일 추가 연장' 법안 의결

2026.07.10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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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1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증원과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 임기 종료 이후에도 확정 판결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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