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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윤기 사건 실체 묻힐 뻔...보완수사권 필요"

2026.07.10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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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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