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김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8억1천만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요청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김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