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청사 안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후문에 침입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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