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부지법 3층까지 난입한 30대 1심 징역 10개월

2026.07.10 오후 03:50
AD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청사 안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후문에 침입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48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76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