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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 뇌물' 항소심서 공소기각 파기

2026.07.10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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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경제적 법익이지만,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 법익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 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1심에서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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