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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검사, 대법 판결에 재판소원

2026.07.10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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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지난 2018∼2019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우면 유죄는 선고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처분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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