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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2026.07.10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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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미 자세한 판단 근거를 들어 배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전남 순천시에서 진행된 의정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동료 시의원이 술자리 중 도발해 벌어진 일이라며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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