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9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수유동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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