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입법 사안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각 지방법원에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을 면해주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에는 명확한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란 양자택일 한계를 극복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을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영장 사전심문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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