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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특별교육 미이수한 학부모 과태료 처분

2026.07.14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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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교권보호 조치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충남에서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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