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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7.1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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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손광수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절차를 강행할 순 없었을 거라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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