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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안보위협단체' 지정 추진에 영국 대사 초치

2026.07.16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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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국가안보 위협 단체'로 지정하려는 영국 정부 움직임에 반발해 주이란 영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5일 휴고 쇼터 이란 주재 영국대사를 불러 혁명수비대에 대한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 위협 단체 지정 추진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해당 조치를 "적대적"이라고 규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3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친이란 조직인 '우익 동료 이슬람 운동'(IMCR), 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총국(GRU) 산하 의용군단 등 3개 조직을 국가안보 위협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IRGC 연계 세력이 영국 내에서 살해 위협과 협박, 사이버 공격 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안건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올해 영국의 국가안보법 개정 이후 처음 국가안보 위협 단체로 지정되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특히 IRGC 산하 해외작전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이 대리 조직을 통해 최근 영국·유럽에서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과 이란 반체제 언론을 겨냥한 공격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위협 단체 지정안이 발효되면 영국 관련 활동에서 이들 조직을 지원하거나 돕고, 이들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해당 조직을 위한 간첩·사보타주·외국 간섭 행위에 관여할 경우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데 영국은 이미 IRGC 전체를 제재하고 있고, 이번 지정은 국가 배후의 위협 활동과 대리 조직 지원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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