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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강제추행 전직 대학교수 징역 6개월

2026.07.16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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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과 촬영물 내용,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과 술을 마신 뒤, 항거 불능 상태가 된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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