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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서 형사과장 구속 영장...강력팀장 "유족에 사죄"

2026.07.16 오후 05:44
특별수사단 강력팀장 윗선 형사과장 사전 영장 신청
"형사과장, 일반 살인죄 적용 과정 전반에 영향력"
특별수사단, 형사과장이 보고받고 지시하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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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구속송치 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 ○ / 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죄명 의율의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 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이강휘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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