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윤기 계기로 '향찰' 비리 정조준..."순환인사제·상피제"

2026.07.16 오후 05:48
광주경찰청 관할 경찰서 5곳뿐…'향찰' 비리 정조준
연고지 장기 근무로 인한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경찰 "지역 온정주의 차단…순환인사제 강화 추진"
AD
[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 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 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재 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 경찰 수사 역량 제고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8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88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