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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미국 체류 한국인 학생·가족 만 3천 명에도 영향

2026.07.17 오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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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미국 체류 한국인 학생·가족 만 3천 명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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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만 3천 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F·J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 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 학생 수천 명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새 규정은 게재 이후 60일 뒤에 발효되는데 60일 뒤면 9월 중순쯤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학을 온 이후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을 바꿔야 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체류 기한 제한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되며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하고,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3년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J 비자와 I 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 명과 3만 7천 명 규모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집계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학생 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만 1,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입니다.


한국인 I 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며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 이들의 가족은 3,180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 선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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