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닮은 듯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제공 받고, 비용 3천3백만 원은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백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적 구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삼자 대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 1, 2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단순 홍보 목적'이나 '대가성 미입증' 논리를 오 시장 사건엔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정식 계약서조차 없어 대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 3월) :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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