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4시간 동안 진행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밤새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