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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 안 받고 "광고비 내라"...넥스큐브코퍼레이션 제재

2026.07.22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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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비용을 부담시킨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교육 서비스인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관련법상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일부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22년 10월 이른바 성과 비례형 광고 분담금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하면서 각각의 찬성표를 단순 합산해 동의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법 위반 행위에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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