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1심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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