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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 "증거 없는 추론 판결...시정 최선"

2026.07.22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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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재판부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증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이후 시청에 복귀한 뒤 간부회의를 열어 개인적인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정은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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