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차량 대여료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김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김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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