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 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지열발전 업체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쯤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을 두고, 지열발전 중단·위험도 분석 등을 하지 않고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규모 3.1의 지진이 지열발전 과정에 생기는 수리 자극으로 생긴 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도 이들 피고인이 주무 부처나 전담 기관에 자연 지진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계 유지 관리와 분석을 소홀히 하고, 안전 관리 방안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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