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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1심 징역 2년 6개월

2026.07.23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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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A 씨가 충분한 위생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유흥을 위해 생후 52일 된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사건 이전까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보살펴왔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수원 영통구에 있는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한 뒤 6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결국 급성폐렴으로 숨졌는데, A 씨는 지난 2월 딸을 홀로 출산한 뒤 예방 접종 없이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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