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철회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이 시점에 소환장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심리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법무부 측에 추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기자의 친인척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려 했던 것에 대해 "실수였다"며, "신속히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 남용과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법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면 뉴욕타임스 기자에 소환장을 재발부하는 게 금지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원 대신 옛 에어포스원을 이용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새 에어포스원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앞서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는 NYT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 재고와 정보 출처 공개를 요구했지만, 뉴욕타임스가 거부하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도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철회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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