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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2026.07.24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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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24일) 나옵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만인데, 양측 모두 오늘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9년이라는 적잖은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만입니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그 분할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 원이었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전후 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도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됐죠?

[기자]
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도 열렸지만 끝내 불성립됐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내려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오늘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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