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범 28살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도 책임을 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피해자인 지인에게 술을 마신 뒤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공범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게 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