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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려 고의 사고...금품 뜯어낸 일당 징역형

2026.07.26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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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범 28살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도 책임을 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피해자인 지인에게 술을 마신 뒤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공범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게 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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