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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사 팔아야 되나' 현실화?...윤석열 선거법 1심이 불러올 파장은 [이슈톺]

이슈톺 2026.07.27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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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 선고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공당이 추천한 후보, 그것도 향후 대선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고 그것이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정당 이미지에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난 대선이었죠. 2022년 대선 때 선거 보전 비용으로 받았던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장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건물만 하더라도 8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397억이 만약 최종심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1심에서 선거비용 보전 반환이 되는 100만 원 이상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5월달에 사실 대법원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무슨 법을 발의를 했냐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서 예를 들면 학력이나 재산을 거짓말할 경우에는 계속 처벌을 하지만 행위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 1명을 위해서 골대를 옮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1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은 그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최소한 협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좌시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관전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죠.

◇앵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앞서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와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액수와 관련해서 큰 타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도덕적, 정치적 타격이에요. 1심 선고에 불과하니까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까지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거봐라, 당시 국민의힘이 지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 자체가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됐다, 선거 승리 자체가 무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확정판결까지 계속 정치적 공세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테고 두 번째는 당내 파장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유죄가 선고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권파가 상대를 하겠죠. 친윤과 반윤의 충돌이 당연히 예상이 될 테고. 어쨌든 이게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면 새로운 보수 재건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물론 100만 원 이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거꾸로 윤석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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